상속세가 없는 나라
1932년 쿠테타로 절대왕정이 입헌군주제로 전환되고 평등, 경제복지를 위한 누진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IMF환란 후 재정수입확대를 위하여 상속세 도입이 논의된바 있으나 논의조차 흐지부지 되었다. 상속세가 없으면 한 번 부자는 자자손손 부()를 상속할 수 있어 영원히 부를 누릴 수 있다. 재무부 관리를 만났을 때, 상속세가 없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궁금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 답변하기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집과 토지에 상속세를 물리면 그 집이나 땅을 팔지 않고는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상속해 온 집을 처분하고 축소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태국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한다. 행세하는 집 규모가 건평만 구백 평이라서 일반인에게 팔 수도 없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집 한 채 라면 후손이 대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국민복지에 맞게 느껴진다.
그러나 집 외에 수 백 만평, 수 천 만평의 토지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왕족 1세인 왕자나 공주인 HRH, 2세가 왕의 손자녀인 Krom Luang, 3세인 왕의 증손자녀 Mom Rachawong(약자로 명함에 M.R.로 표시됨), 4세가 왕의 고손자녀로 Mo|M Chao, 약자로 M.J.5세가 Mom Luang, 약자로 M.L로 표시한다. 왕의 5대손이 지나면 평민으로 된다. 왕족이 출가 또는 분가로 왕궁에서 나올 때, 귀중품과 시내의 집, 시외에 넓은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만약 상속세가 있다면 집과 토지를 조상 대대로 지키지 어려웠을 것이지만 상속세가 없는 덕분에 선대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 일반서민과 구별되는 상류생활을 계속한다.
현금과 회사소유권, 주식도 상속세가 없다. 시나와트라 그룹의 20대 초반 아들이 학생신분이지만 부모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그룹의 대주주로 되어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없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 및 취득세는 있다.
상속세 말고도 상류층을 배려한 제도로 자동차 유지비가 싼 점이다. 차량구입은 수입관세, 물품세, 시세, 부가세 등 초기 구입비용이 수입가의 3배가 넘는 거금이므로 우리나라 찻값의 약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차를 소유한자의 유지비는 적게 든다. 에너지 자급률이 25%이지만 휘발유가 리터당 500원 정도이고, 교통사고피해 사망자의 보상금이 2만바트(60만원)로 산정되어 보험료가 저렴하며, 도로가 보행자보다 차량소통 위주로 되어있고, 자동차 면허세를 연간 몇 만원 납부하는 게 자동차세의 전부다. 한 가정에서 식구별로 차량을 소유해도 공무원 월급으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정도이다.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주택의 냉방시설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부를 세습하는 상류층은 일반서민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다.
'태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에서 일하는 라오스인 (0) | 2008.01.28 |
---|---|
남부의 말레이계 타이인들 (1) | 2008.01.28 |
싹디나와 1,000개의 명망가(名望家) (0) | 2008.01.28 |
국가(國歌)와 왕가(王歌) (0) | 2008.01.28 |
간추린 태국의 불교사 (0) | 200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