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되지 못하는 태국 여자들
<승려가 되지 못하는 태국 여자들>
워라마이 까빈싱(Voramai Kabinsingh)은 40년 전 여자로서 태국에서 불교승려로 수계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체육교사였던 그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대만으로 가서 대승불교의 계를 받았다. 그녀는 당시 꽤 유명했던 정치인인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한 일가친척 등 모든 세속적 관계와 소유를 포기했다. 그러나 태국 불교 당국은 그녀의 수계와 비구니 신분을 무시했다. 이에 워라마이는 나콘 빠톰(Nakhon Pathom) 주의 송탐 깔라야니(Song Tham Kalayani)에 자신의 절을 짓고 신도들을 모아 불법을 전하며 살고 있다.
찻수만(Chatsumarn) 까빈싱은 그녀의 딸들 중 하나로 방콕의 탐마삿(Thammasat) 대학교에서 불교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불교에 대해 많은 책을 쓴 저명한 학자이다. 역시 승려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찻수만은 2001년 초 스리랑카에 가서 사미승으로 계를 받았다. 2년이 지나면, 그녀는 정식 비구니로서의 수계 자격을 갖게 된다. 불교경전의 율장에는 여자가 승려가 되기를 원하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태국에는 비구니 승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여자가 계를 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비구니 승가가 있는 대만과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에 가는 것이다.
여자들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비구니로 계를 받은 여자는 태국에 4명 정도 있다. 이에 비해 스리랑카에는 약 200명이다. 태국의 승가는 위의 4명 조차도 정식 비구니로 인정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여자들은 치(chi) 혹은 매치(mae chi)라고 불리는 여승으로만 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금욕 외에도 8계를 지켜야 하는 매치는 대부분 밥짓고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등 비구들의 식모 혹은 하녀처럼 살고 있으며, 그러한 절 살림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는 핀잔을 받는 것은 물론 종종 밥도 얻어 먹지 못하고 몇 푼 되지 않는 용돈마저 끊긴다.
또한 매치는 행정적으로도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예컨대 교통통신부는 매치들을 일반 속인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는 비구에게 주는 대중교통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 그에 비해 내무부는 그들을 종교인으로 간주하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불교신자들이 공덕 축적의 목적으로 현금, 옷, 비누, 횃불, 양산 등 승려들에게 행하는 보시도 비구에게만 주어지지 매치들에게 보시를 하는 경우는 없다. 현재 태국에는 약 30만 명의 비구에 약 1만 명의 매치가 있다.
태국에서는 아들들이 불문에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공덕을 축적하게 되어 사후 극락에 간다고 믿는다. 일부에서는 남자들처럼 승려가 되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돈을 벌어 부모를 호강시키기 위해 매춘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태국에서 너무도(!) 많은 여자들이 매춘부가 되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다른 국민경제적인, 남녀간 역할분담의 구조적인, 관광사업의 악순환적인 원인들과 배경이 있다.
태국 법에 여자가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1962년의 불교승가법과 1992년 개정된 승가법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들어 있지 않다. 1928년에 제정된 승가법에서 “비구는 비구니에게 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조항에 따라 여자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승가법에서건 계율에 대한 불교경전의 어떠한 곳에서건 여자의 승려활동에 대한 제한을 발견할 수 없다.
태국 헌법 제30조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80조는 국가가 남녀간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태국의 여러 불교전문가들은 이제 여자들도 정식 승려로 수계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백년간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위상을 견지해 온 불교의 제도적 전통의 벽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워라마이 까빈싱(Voramai Kabinsingh)은 40년 전 여자로서 태국에서 불교승려로 수계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체육교사였던 그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대만으로 가서 대승불교의 계를 받았다. 그녀는 당시 꽤 유명했던 정치인인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한 일가친척 등 모든 세속적 관계와 소유를 포기했다. 그러나 태국 불교 당국은 그녀의 수계와 비구니 신분을 무시했다. 이에 워라마이는 나콘 빠톰(Nakhon Pathom) 주의 송탐 깔라야니(Song Tham Kalayani)에 자신의 절을 짓고 신도들을 모아 불법을 전하며 살고 있다.
찻수만(Chatsumarn) 까빈싱은 그녀의 딸들 중 하나로 방콕의 탐마삿(Thammasat) 대학교에서 불교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불교에 대해 많은 책을 쓴 저명한 학자이다. 역시 승려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찻수만은 2001년 초 스리랑카에 가서 사미승으로 계를 받았다. 2년이 지나면, 그녀는 정식 비구니로서의 수계 자격을 갖게 된다. 불교경전의 율장에는 여자가 승려가 되기를 원하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태국에는 비구니 승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여자가 계를 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비구니 승가가 있는 대만과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에 가는 것이다.
여자들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비구니로 계를 받은 여자는 태국에 4명 정도 있다. 이에 비해 스리랑카에는 약 200명이다. 태국의 승가는 위의 4명 조차도 정식 비구니로 인정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여자들은 치(chi) 혹은 매치(mae chi)라고 불리는 여승으로만 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금욕 외에도 8계를 지켜야 하는 매치는 대부분 밥짓고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등 비구들의 식모 혹은 하녀처럼 살고 있으며, 그러한 절 살림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는 핀잔을 받는 것은 물론 종종 밥도 얻어 먹지 못하고 몇 푼 되지 않는 용돈마저 끊긴다.
또한 매치는 행정적으로도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예컨대 교통통신부는 매치들을 일반 속인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는 비구에게 주는 대중교통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 그에 비해 내무부는 그들을 종교인으로 간주하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불교신자들이 공덕 축적의 목적으로 현금, 옷, 비누, 횃불, 양산 등 승려들에게 행하는 보시도 비구에게만 주어지지 매치들에게 보시를 하는 경우는 없다. 현재 태국에는 약 30만 명의 비구에 약 1만 명의 매치가 있다.
태국에서는 아들들이 불문에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공덕을 축적하게 되어 사후 극락에 간다고 믿는다. 일부에서는 남자들처럼 승려가 되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돈을 벌어 부모를 호강시키기 위해 매춘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태국에서 너무도(!) 많은 여자들이 매춘부가 되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다른 국민경제적인, 남녀간 역할분담의 구조적인, 관광사업의 악순환적인 원인들과 배경이 있다.
태국 법에 여자가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1962년의 불교승가법과 1992년 개정된 승가법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들어 있지 않다. 1928년에 제정된 승가법에서 “비구는 비구니에게 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조항에 따라 여자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승가법에서건 계율에 대한 불교경전의 어떠한 곳에서건 여자의 승려활동에 대한 제한을 발견할 수 없다.
태국 헌법 제30조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80조는 국가가 남녀간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태국의 여러 불교전문가들은 이제 여자들도 정식 승려로 수계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백년간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위상을 견지해 온 불교의 제도적 전통의 벽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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